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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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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2회 작성일 24-04-16 17:01

본문

신청기간

-장애인공담:수시신청

-공공훈련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이내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이내

전화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우편: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신청시기 및 연락처

-신청시기:연중 수시(예산소진시까지)

-접 수 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대상: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공단 훈련: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공공훈련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민간훈련기관: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시관 훈련비 지원

제출서류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석부 사본 1부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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