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장애인정도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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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37회 작성일 24-04-15 14:40본문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장애인 등록) 및 제 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명,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소류를 갖춘 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것으로 봄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의뢰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 심사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장애인증명서발급
신청및 발급: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신청 발급 가능
처리기간:즉시(수수료ㅣ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