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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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6회 작성일 23-11-09 17:30본문
장애인 인턴제
-평균 고용률 이하 10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교용공단(1588-1919)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19.2%)이하 9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뇌병변, 정신, 심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등
-발달(지적, 자폐성)
-만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지원내용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화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80만 원
제출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