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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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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51회 작성일 23-10-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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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가입비 지원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전화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신청방법: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전국우체국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보장내용-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2,000만원 보장-재해입원급부금: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고 ㅏ입원일수 1일당,120일 한도)1만원
-재해수술급부금: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10만원, 2종수술20만원, 3종수술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만기급부금:보험기간에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1.한부모가족증명서

2.자활근로자확인서

3.차상위계층확인서

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5.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장애인연금 구분이'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6.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주민등록등본: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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