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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기초, 차상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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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0회 작성일 24-06-04 16:55

본문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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