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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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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2회 작성일 24-06-04 16:51

본문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2단계) 이용권 신청

  •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 [전담접수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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