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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가족 주거공간 지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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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377회 작성일 22-0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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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내 사람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나 저는 지금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장시간 노출됐던 A씨는 쉼터에서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사회복지 종사자로 취직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보살피고 있다.

더구나 최근 천안시의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안락한 집까지 얻어 딸과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A씨 처럼 최근 3년간 천안지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수가 급증하자 천안시가 이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여성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천안을 비롯한 인근 지역 피해자와 동반자녀는 2015년 704명(피해자 490명, 동반자녀 215명)에서 2016년 722명(피해자 543명, 동반자녀 178명), 지난해 834명(피해자 624명, 동반자녀 21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사이에 18%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로 사례에 따라 긴급 지원 등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동반자녀는 여성긴급피난처에서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식사와 생활용품, 약품, 교통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임시호보시설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장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쉼터에 입소토록 유도하고 있다.

쉼터는 피해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육을 진행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여성에게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등 정상적인 삶으로의 탈출구인 셈이다.

특히 천안시는 2014년부터 시 관사를 활용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주거공간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해부터는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주택 중 10호를 확보, 폭력피해여성과 가족들에게 최대 4년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피해여성 10명과 동반자녀 6명 등 16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폭력피해여성이 급증할 것을 대비, 주거공간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매입된 10호 외에 앞으로 10호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폭력피해여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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